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42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24,39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24,39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9%,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