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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 길동 소재 신의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 정로 138 소재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공소장 각 사본, 약 식 명령문 및 사건 요약 조회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과 사건 요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