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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2640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망 C(2011. 12.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0. 6. 8. 피고 소유의 토지(강원도 평창군 D)에 펜션(E펜션,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분양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업무는 주로 망인이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및 망인과 1991. 1. 25. 이 사건 펜션의 패밀리 타입(24.40평형)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펜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합계 22,5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펜션 회원가입 약관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는 “소유를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10년 후 최초 임대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함으로써 임대에서 소유로 계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10년 이후 계속 임대를 원하는 회원의 경우 임대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과 피고는 함께 이 사건 펜션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8. 27. 망인 명의로 이 사건 펜션 전체를 보증금 10,000,000원, 연임대료 35,000,000원의 조건으로 소외 F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 제6항(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 조항’이라 한다)에는 “본 계약은 임차인의 영업 목적보다 E의 입장이 항상 우선이며, 준회원 및 펜션 정회원은 회사의 지정에 따라 예약과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료도 회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정회원 명단제공).”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