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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원시장부에 기록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원시장부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강사 급여는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347 | 소득 | 2000-10-14

[사건번호]

국심2000부0347 (2000.10.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999.6.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29,782,63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8,316,21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년도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액을 8,475,573원으로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OO에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서 OOOOO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1998.10.12부터 1998.10.20까지 실시하면서 동 학원의 원시장부를 확인한 후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불산입 하여 다음과 같이 1998.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 3.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9.6.2 경정결정하였다.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 >

(단위 : 원)

귀속

연도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수입금액

가 산

신 고 누락소득

고지결정

당 초

불산입

이의결정결과추인

차 감

불산입

당초결정

재결정

1996

172,671,560

118,907,385

53,764,175

53,764,175

90,817,960

29,782,630

1997

73,934,200

5,747,870

68,186,330

1,428,782,750

1,496,969,080

778,748,520

748,316,210

합계

246,605,760

124,655,255

121,950,505

1,428,782,750

1,550,733,255

869,566,480

778,098,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은 1996년 8월 부도발생이후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경영을 위임하여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학원의 수입에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며, 허위로 경비가 지출될 수가 없는 사업장인 바,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원시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1997년 월별 수입금액은 실지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원시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 대응하는 학원강사들의 급여 510,904,606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6년도 필요경비 불산입한 도서인쇄비 550,000원, 세금과공과 356,600원, 소모품비 28,943,560원, 잡비 1,280,000원, 접대비 4,461,200원, 차량유지비 18,172,815원 등 합계 53,764,175원과 1997년도 필요경비 불산입한 도서인쇄비 3,500,000원, 복리후생비 3,854,000원, 소모품비 8,317,200원, 여비교통비 6,000,000원, 운반비 4,250,000원, 잡비 760,000원, 지급수수료 11,270,000원, 접대비 3,822,130원, 차량유지비 26,413,000원 등 합계 68,186,330원(위 53,764,175원과의 합계액 121,950,505원을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1996년도 차량유지비는 장부금액인 135,345,578원중 청구인이 부인한 9,333,142원을 제외한 금액 126,012,438원에서 이의신청시 인정 받은 117,536,685원을 공제한 잔액이 8,475,573원임에도 처분청은 최종 18,172,815원(당초 부인액 135,709,500원 - 이의신청시 인정액 117,536,685원)을 부인하였는 바, 적어도 위 잔액 8,475,573원을 초과한 부인액 9,697,242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사결정서의 쟁점급여에 대한 재조사 경정 주문에 따라 누락된 급여임을 주장하는 510,904,606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급여대장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으며, ① 급여대장의 내용을 보면 성명이외에 담당부서, 직책, 주민번호, 주소 등 일체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② 대장 양식과 필체가 일관성이 없고, ③ 직장의료보험 관련 서류 및 산재보험 관련서류 등 실지근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④ 사본이 아닌 원본 대장을 보면 연필로 기재된 부분이 상당하고, ⑤ 갑종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등 결산서에 반영된 급여 이외에 추가로 실제 급여를 증명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바, 추가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2) 쟁점 필요경비에 대하여

1996년 귀속분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18,172,815원은 이의신청 결정시 기반영하여 인정된 117,536,685원을 필요경비 인정한 후의 금액이며, 또한 소모품비 28,943,560원과 접대비 4,461,200원에 대하여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여야 함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경비지출에 대한 지위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1997년 귀속분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접대비 3,822,130원, 차량유지비 26,413,000원, 소모품비 8,317,200원, 복리후생비 3,854,000원, 도서인쇄비 3,500,000원은 계상액 전액이 아닌 총지출액 중 증빙이 없는 일부금액을 부인한 것으로,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학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쟁점 사업장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출경비 등을 허위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OOO학원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학원운영에 관하여 허가받은 자로서 학원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 및 수입금액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증빙이 있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면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세무조사시 발견된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하면서 원시장부에 기록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원시장부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강사 급여는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지출증빙 불비로 부인된 쟁점필요경비의 실지 지급사실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경리직원 책상서랍에 비치된 원시장부를 징취한 후, 동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보고 신고 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고 경비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869,56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 3.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9.6.2 청구인에게 이를 778,098,840원으로 결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강사들에 대한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며 원시장부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급여와 지출증빙 불비로 부인된 쟁점필요경비는 실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급여지급이나 경비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서 쟁점급여나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가 이 건 쟁점이다.

(3) 우선 쟁점 급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발견된 원시장부에 기록된 1997년도 수입금액 2,341,609,050원에 대하여 조사당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1999.8.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실지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학원강사들의 실지급여액이 765,876,936원이므로 이 중 신고되지 아니한 510,904,606원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급여대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상에 기록된 직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등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1997년도 급여비율이 예년보다 월등히 낮은 것에 비추어 일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급여지급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된 수입금액을 실지수입 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동일한 원시장부에 기록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역시 이 부분도 실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① 당해 원시장부상에 필요경비 기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대장이 세무 조사 당시에 제시된 증빙이 아니고 심사청구를 하면서 추가로 제시된 자료로서 진실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재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급여지급 사실을 밝혀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있는 점, ③ 우리심판원에서도 청구인에게 조사당시 발견되었던 원시장부의 원본이나 기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제시가 없는 점, ④ 특히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고, 처분청 세무조사시 밝혀진 실지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 조차도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쟁점필요경비 121,950,505원에 대하여 비록 지출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지만 실지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에도 증빙제시가 없어 기각결정되었고, 처분청의 재조사시에도 역시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서도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은둔 내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증빙제시가 어렵다는 세무대리인의 회신만이 있을 뿐인 바, 이 건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1996년도 차량유지비를 과다하게 부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인정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잔액 18,172,815원을 부인하였다고 하나, 장부금액 135,345,578원중 청구인이 신고시 부인한 9,333,142원을 제외한 금액이 126,012,438원이고 여기서 이의신청시 인정받은 117,536,685원을 공제한 잔액이 8,475,573원임에도 처분청은 위 잔액을 초과하여 18,172,815원을 부인하였는 바, 필요 경비 부인액은 8,475,573원으로 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