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노448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3년)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주로 야간에 특수한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