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C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 냉동 창고와 수족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리베로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일명: 치미)를 대구지역 시장상인 등 소매업자나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G시장 안에 있는 ‘H’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5. 2. 4.경까지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시가 합계 75,659,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7,815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11,639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인 K 냉동탑차에 보관하면서 대구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ㆍ보관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J에서 C으로부터 시가 합계 64,148,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37,734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3,947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J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대구에 있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거나 대구 근교 5일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ㆍ보관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거래장 등 압수물에 나타난 암컷대게 유통내역 확인), 암컷대게 판매수량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