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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2015허194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2, 3, 5호증) 1) 발명의 명칭 : 터보차저용 압축기 및 그 냉각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7. 10. 10./ 2006. 10. 12./ 2009. 5. 8./ 제10-2009-7009541호 3) 청구범위(2013. 6. 13. 보정된 것) 【청구항 1】압축기 휘일(1)이 압축기 하우징(11) 내에 회전 가능하게 수용되어 있고, 냉각 유체가 압축기 휘일에 인접한 압축기 하우징의 부분(6)을 통해 흐르는 터보차저용 압축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압축기 휘일은 압축기 허브와 적어도 하나의 압축기 블레이드(12)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2’), 열 유입 감소 코팅(2)이 부분 블레이딩(part blading)의 입구 에지(13)에서 휘일 출구까지 연장하도록 압축기 휘일에 부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차저용 압축기 【청구항 2~4】각 삭제 【청구항 5~12】각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 2003. 8. 26. 공개된 일본 공표특허공보 특표2003-525377호에 게재된 ‘터보기계의 로터와 고정자와의 사이에 형성된 레이디얼갭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을2호증) 2000. 10. 1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291441호에 실린 ‘터보차저의 임펠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범위,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2. 13.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