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노21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지갑과 이 사건 지갑은 재질, 모양, 두께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 오인할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이 카드를 결제할 당시 “ 내 것 아닌데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02:1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E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307호의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 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 안에서 KB 국민카드 1 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나라 사랑 체크카드 1 장, 신분증 1 장,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강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2. 03:56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위 E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34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4:55 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위 E 인 것처럼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