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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3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27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D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지구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17:20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에서 H 그랜저 승용차에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I(여, 40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286』 피고인은 2013. 9. 1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여의도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가량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