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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31543 판결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두31543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21746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심법원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원심에서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심판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E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원고의 업무방해행위에 관한 진술만이 주로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식별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E이 무고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수사가 종결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점, 피의자였던 사람의 진술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진술을 꺼리게 되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는 이미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러한 점만으로 증거수집이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