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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2015고단2326 사건 부분, 2015고단5047 사건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2015고단2326 사건 부분 : 임금체불 항의에 대한 대응은 경리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항의에 대하여 경리부서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경리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금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② 2015고단5047 사건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 피고인 C는 인도와 그에 인접한 도로 1개 차로에 대하여 집회장소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죄, 피고인 B이 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C가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