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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6. 23:55경 목포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남, 41세)가 회사동료인 I에게 맥주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35세)이 맥주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찍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