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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267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3. 14.부터 2014. 3. 말경까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환자상담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4. 3. 28.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인 2014. 4. 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708,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4. 3.말 자진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3. 28.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