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0: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영천 휴게소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중 뒤 따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이 쌍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이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2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고, 피해차량이 다시 1 차로로 변경하여 앞 지르기를 하자 다시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 앞 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2회 연속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