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259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