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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2575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H이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052호로 공탁한 공탁금 22,500,000원 중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