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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2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물의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137,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 페인트공사, 중이층 바닥공사, 실내 및 화장실 공사, 실내 벽돌쌓기 공사, 실외 테라스 공사, 씽크대 공사, 중이층 계단공사, 보일러실 공사, 폐기물처리, 방수방화, 일반 석고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실 공사, 중이층 계단공사, 폐기물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상 보일러실 공사비는 2,500,000원, 중이층 계단공사비는 650,000원, 폐기물처리비는 6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대금 5,187,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4,810,000원(= 토목공사대금 2,110,000원 지하수공사대금 2,700,000원) 합계 9,997,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으로 5,187,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27,387,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31,137,000원 - 보일러실공사대금 2,500,000원 - 중이층 계단공사대금 650,000원 - 폐기물처리비용 6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2,7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