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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과실치상죄 및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과실치상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