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9143
식대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