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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