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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58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808]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건물 13, 1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K의 전직 사장이다.

1. 피고인 A은 2011. 9. 20. 서울 강남구 J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원인 L를 통하여 피해자 M(여, 48세)에게 “강원 횡성군 N 총 165평 토지에 2012. 3.경부터 코레일에서 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토지를 지금 평당 58만원에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1,500~1,800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1주일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2% 할인도 해주고 등기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는 코레일의 신축공사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평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주식회사 K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10.경 전항의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원인 L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 계약한 강원 횡성군 N의 토지 165평 중 남은 65평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강원 횡성군 P 임야 196평을 대토하여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이곳 역시 역사가 들어설 것이라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역시 전항과 같이 코레일의 신축공사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