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078506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C 용역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이하 ’용역비소송‘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용역비소송에서 D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 용역대금 308,220,000원을 청구하였다.

“D은 2013. 12. 11.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E 외 4필지 지상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2. 28.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아 용역을 완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 308,2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5. 24.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D이 아니라 피고와 D 및 F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D에게 청구금액의 1/2인 154,1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용역비 1심판결’이라고 한다). 마.

F는 용역비 1심판결에 의하여 용역계약 당사자로 인정받게 되자 2018. 6.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0865호로 용역비 154,1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용역비 1심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8나2028509)에서 2018. 9. 17. '피고는 D에게 2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