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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7.06.15 2017가단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9차1180 물품대금 독촉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수원지방법원 2011. 12. 1.자 2010하단10755, 2010하면10755 면책결정으로 모두 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