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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3:5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00:10경 위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I으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여, 30세)과 피해자 H(24세)으로부터 경찰서에 신고해 놓았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차량의 조수석 안쪽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 H이 차량 앞에서 위 차량의 보닛을 양손으로 잡아 위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손을 때리면서 조수석의 창문을 올려 피해자 C의 팔이 창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약 35m 구간에서 피해자들을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 9, 14, 15번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