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00. 8.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2.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2006. 11. 24.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3. 14.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유예 처분을, 199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9. 9. 9.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1.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9. 13.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펜션 내 투숙객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션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9. 23. 05:10경 춘천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피고인 B은 펜션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106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