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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길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말을 듣게 되자 "만지고 싶으니 만졌지“라고 대답하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치마 밑을 부채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40시간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