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11445

양수금

주문

1. 채권자에게, 1.원고에게, 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는 34,080...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