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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2고합44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05:00경부터 08:0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과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 E노래연습장의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궈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김포시 F 모텔 31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미란(마찰상),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3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관련 수사), 추송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피해자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