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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63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계룡시 E에 있는 F모텔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이 2억 8,500만 원인데, 이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 받으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F모텔을 경매로 받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면 F모텔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인수하여 주고 향후 모텔의 운영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충남 계룡시 G에 있는 H모텔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F모텔 유치권 피담보채권 인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5,000만원, 2014. 1. 9.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