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1 2016고정4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1. 08. 11:5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 매장 지하 1 층 6번 코너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 깔 창 1개를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1. 19. 12:38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 매장 지하 1 층 6번 코너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 깔 창 1개를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01. 20. 12: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 매장 지하 1 층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