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나, 주된 범죄인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수범죄 양형기준 적용기준에 따라 최하한형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 누범으로서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 기망 수법이 지능적이고 문서위조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