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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8.19 2010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경 대구 달서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다음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남을 것이다.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길 테니 서로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고,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1,8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는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6,900만 원 정도로서 다액인 점, 3회 공판기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