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5:0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