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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5:0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