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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사 공모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단순 금원 인출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10월, 제2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