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283

공갈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C’ 이라 한다) 을 공갈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직원이었던

F에게 서류를 건내준 것에 불과 하고, F 개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공갈 미수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공갈죄에 포함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미수죄 외에 F에 대하여 별도로 협박죄를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 제 3 자 ’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 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 제 3 자 ’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