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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2015. 12. 5.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으로 적발당하고도 2015. 12. 15.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2% 및 0.158% 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 피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