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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7고단204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3』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피해자 E(2016. 6. 생) 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같은 달 12. 경 위 어린이집 꽃잎 반에서, 피해자를 돌봄에 있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생후 7개월인 피해자가 평소에도 몸을 혼자 제대로 가누지 못하므로 피해자를 혼자 두는 경우에는 피해자 주변 바닥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깔아 놓거나 피해자를 안전 의자에 앉히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딱딱한 재질의 마루바닥에 혼자 앉힌 후 만연히 다른 곳을 보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가 딱딱한 재질의 마루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68』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ㆍ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상정보 저장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지 아니하고, 암호를 따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ㆍ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 18. 23:00 경 위 어린이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 운영장비의 포맷 버튼 등을 임의로 눌러 영상정보를 삭제하고도 열람 사실을 영상정보 관리 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