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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215 | 소득 | 2010-12-21

[사건번호]

조심2010부2215 (2010.12.21)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사업장의 공사원가로 인정한 공급가액 중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참조결정]

조심2009부3835/조심2009부3835

[따른결정]

조심2016부15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330 소재 OOO 주택신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2007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시 매입처인 OOO(주)의 2004년 제1기 매출누락 460백만원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는 OOO(주)는 기 폐업법인으로 대표자가 행불상태로 소명요구 불가하여 매출누락 460백만원에 대한 산정여부가 불확실하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으로 인한 OOO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상 청구인은 OOO(주)와 1,160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주)는 청구인에게 1,16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반송받아 2009년 7월 쟁점사업장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2003년∼2004년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1,776백만원 중에서 597,509천원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9.9.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30,3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0.2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OOO)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0.1.15.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청구인이 OOO(주)에 송금한 499,749천원을 쟁점사업장의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499,749천원을 공사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30,390원을 결정 취소한 반면, 청구인이 OOO(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2004년 귀속 424,528천원에 대하여 2010.5.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8,49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경정한 증빙미수취 금액 424,528천원의 근거를 알 수 없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에 OOO(주)의 공사비 및 원가과다 계상 내역을 보면, 증빙미수취 금액은 83,2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78,490천원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서에 의하면, 83,200천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OOO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83,2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 내용 또한 근본적으로 처분청과 청구인의 다툼이 없는 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시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증빙미수취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그 경정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자 재조사한 증빙미수취 금액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와 복명서에 적시되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에 적시된 내용까지 무시하면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경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터파기 공사부터 OOO(주)가 자체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건축주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5억여원을 투자하게 하여 그 투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공사투입 금액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499,749천원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투입된 공사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법정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을 받은 2002년 및 2003년에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2004년 귀속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세심판 결정에 의한 결정조사보고서상의 증빙미수취 금액 산정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주)에 공사비로 지급한 송금액은 2004년 556,000천원(공급가액 524,528천원)에 해당되며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액이 100,000천원(공급가액)으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금액을 424,528천원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에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 78,490천원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법정 증빙미수취 금액을 424,528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에 기재된 법정 증빙미수취 금액 78,49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송금한 금액인 499,749천원을 공사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OOO(주)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때의 적격 증빙미수취 금액인 것이며,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해 청구인이 OOO(주)에 송금한 금액 499,749천원을 공사비로 인정했을 때의 법정 증빙미수취 금액은 424,528천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한 공사비(499,749천원)를 공사원가로 인정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사원가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처분청이 동 금액을 포함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불비가산세 대상 금액을 424,528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주)에 지급한 금액은 2002년 2004년 1,748,949천원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인 2003년 2004년 장부에 계상된 공사원가는 1,776,000천원으로 나타나고, 2004년에 장부계상금액 631,000천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00,000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4년 OOO(주)에 지급한 금액은 556,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당초 장부계상금액 1,776,000천원에서 OOO(주)에 송금한 금액 중 공급가액(1,178,490천원)을 차감한 597,509천원을 원가 과다계상 금액으로 보았으며, 공급가액 중 증빙수취 금액 1,100,000천원을 제외한 78,490천원을 증빙미수취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장부계상금액 1,776,000천원에서 OOO(주)에 송금한 금액 중 공급가액(1,649,952천원)을 차감한 126,048천원을 원가 과다계상 금액으로 보았으며, 공급가액 중 증빙수취 금액 1,100,000천원을 제외한 549,952천원을 증빙미수취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도별로 장부계상한 금액(631,000천원)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2004년에 공급가액 중 증빙수취 금액을 제외한 미수취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OOO이라는 상호로 2003.2.10. 개업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심판청구 답변서,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증빙미수취 금액은 83,200천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주)과 합의에 의하여 투자금액 499,749천원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투입된 공사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법정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을 받은 2002년 및 2003년에 수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2003년 7월부터 발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OOO

(나)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OOO, 2010.1.15.)인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2.5. 선고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OOO, 확정)에는 청구인과 OOO(주)의 실지 대표자 OOO는 2002.10.23. 청구인이 OOO(주)에 5억원을 투자하고 공사 착공 후 8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이익금 중 5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 3월 경 위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주)가 청구인으로부터 1,160,000천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과 OOO의 합의하에 계약체결일을 2002.10.10.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4.11. 공사대금은 앞서 작성한 도급계약서대로 계산하되 공사 후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빙불비가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거래시 법정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은 2003.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03.7.31.부터 OOO(주)로부터 1,1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3년부터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송금한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3.4.11. 2002년 OOO(주)에 투자한 금액 약 5억원을 쟁점사업장의 공사비로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년 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100,000천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이전인 2002년부터 송금한 금액 499,749천원(조세심판원에서 공사원가로 인정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복식기장의무자인 2004년에는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로 63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OOO(주)에 송금한 556,000천원 중 1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56,0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4년 OOO(주)에 송금한 556,000천원 중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인정한 공급가액 524,528천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에 쟁점사업장의 공사원가로 인정한 공급가액 524,528천원 중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424,528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