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무전취식을 하려는 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들이, 너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E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