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7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2018. 4. 24.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으로 2018. 5. 4. 기소되어 2018. 5.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약식명령 발령 일인 2018. 5. 29.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6년 경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 자를 자동차로 협박한 것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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