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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9세)와 그 일행들에게 “야, 이 새끼들, 너희들이 공무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배 부분을 가슴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노점상 단속의 피처분자가 아닌 제3자가 촬영이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공무원증을 정확히 제시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나, E 등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E 등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E가 촬영한 단속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서울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D 소속 공무원인 E와 그 일행들은 2015. 6. 12.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하였는데, E 등은 노점상 단속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영업 중인 포장마차에 대한 사진 촬영을 먼저 하였고, 그 사진들에는 포장마차 손님들도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손님들의 뒤쪽 내지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들이어서 피촬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그 후 E 등은 포장마차 업주에게 노점상 단속 중이라는 사실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