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1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6:10 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고시원 입주 자인 피해자 C( 남, 5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폐가 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이마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