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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8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3.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9.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316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6. 9.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인력 사무실 ’에서 용접, 청소 등 일용직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인력 사무실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7. 3. 29. 01:30 경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을 구입한 뒤, 같은 날 01:35 경 G 사무실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A는 가방에 미리 준비해 온 검은색 점퍼를 갈아입고,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하고, 같은 날 02:03 경 G 사무실이 있는 건물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랍 안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오만 원 권 지폐 47매, 만 원 권 지폐 9매, 오천 원 권 지폐 43매, 천 원 권 지폐 58매 등 현금 합계 2,713,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갈아입은 옷이 들어 있는 가방을 챙긴 뒤 G 사무실 건물 맞은편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G 사무실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이후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중앙동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02:00 경 안산시 단원 구 안 산천 남로 211,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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