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애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여, 52세)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B 애완용품점에서 피해자가 청소할 때 몰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고 있을 때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0:00경 위 B 애완용품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