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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4.14. 선고 2019고정1332 판결

모욕

사건

2019고정1332 모욕

피고인

A

검사

권가희(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춘상

판결선고

2020. 4.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 C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어디 쓰레기 같은게 봐주니까'라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을 모욕하고, '사과안하면 와이프도 똑같이 인스타 된장년에 남편 바람피는거 다 용납하고 봐주는 그런 쓰레기인거 내가 알려줄거라고', '와이프 입장에선 그냥 넘어가면 다 될일이라고 생각하겠네 니말대로 돈보고 결혼한 거니까?'라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D과 주고받은 것이고,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기 때문에 D에 대한 관계에서만 있었던 대화일 뿐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개된 D의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한 이상 해쉬태그, 댓글, 좋아요.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