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정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종려나무 밭 내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