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99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270만 원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 2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