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82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2:12 경 서울 금천구 C 건축 현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 등이 싸우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 등 경찰관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를 때릴 듯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플라스틱 의자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의자로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이를 피하려 다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