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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0: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신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2회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의 시기와 음주 정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