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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271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G과 H은 1952.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원고 A(딸), 피고(아들), 원고 B(딸), 원고 C(딸), 원고 D(딸), 원고 E(딸)의 5녀 1남을 두었다.

나. G은 2007. 8.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0.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2. 10.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4호증, 5호증의 5~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4.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2.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받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위를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모친인 H을 모시는 문제 등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에 피고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등기필증을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피고가 부담한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자신에게 주고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취지로 등기필증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